타인계좌로 주식 사고판 증권사 직원 과태료...올 들어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3-05 17:53 수정 2018-03-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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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한 증권사 직원었던 A씨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몰래 주식을 거래했다.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이의 계좌를 통한 거래는 불법인 만큼,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그는 퇴사를 했고 무사히 넘어갔다고 안심했다. 하지만 결국 A씨의 불법거래는 덜미를 잡혔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최근 증권사 임직원들이 타인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또 회사에 계좌 개설은 물론, 분기별 매매명세의 보고 의무가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B투자증권 퇴사자 2명 등 전·현직 3명이 2013년 당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관련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행위가 최근 드러났다. 이에 이달 2일 금감원은 퇴직자 2명에게는 1310만 원의 과태료를, 재직 중인 직원 1명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대해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거래는 2013년에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 2월 실시한 금감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면서 “대상 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각각 적발 전인 2013년, 2014년에 이미 퇴사했으며, 재직 중인 직원 1명은 금감원의 징계대로 지난 2일 견책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부국증권 전·현직 4명이 같은 사안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4명 중 2명에게는 감봉 및 3560만 원의 과태료를, 또 다른 직원에게는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퇴사자 1명에게도 11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유진투자증권 한 임원(본부장)이 배우자의 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됐다. 당시 이 본부장이 팀의 재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2개의 종목에 대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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