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동창회 등 정상거래 제외

입력 2018-03-05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건희 회장 27개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30억원 상당 추징 예상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1993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담겨 있던 61억8000만 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자산의 50%인 30억 상당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다만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녀 명의의 계좌나 동창회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63,000
    • -0.05%
    • 이더리움
    • 3,269,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0.69%
    • 리플
    • 718
    • -0.42%
    • 솔라나
    • 192,900
    • -0.05%
    • 에이다
    • 474
    • +0%
    • 이오스
    • 640
    • -0.31%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0.32%
    • 체인링크
    • 15,200
    • +1.81%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