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폭탄'…"지난해 연말정산 환수금 평균 41만원"

입력 2018-03-05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인크루트)
(자료제공=인크루트)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직장인 회원 602명을 대상으로 '2017 연말정산 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급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0.6%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금을 내야 한다'는 응답은 27.1%, '낼 것도 받을 것도 없다'는 응답은 4.5%였다.

납부 세액을 돌려받는 경우 환급금 평균은 63만1282원으로 조사됐다.

환급금을 돌려받는 직장인들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22.4%)를 1순위 사유로 꼽았다. 이어 '부양가족을 기재해서'(20.8%), '기혼'(13.6%), '공제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된 부분이 많아서'(12.8%) 등의 이유를 나타냈다.

반면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환수금의 평균은 41만2469원으로 조사됐다. 환수금을 내게 된 경위로는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어서'(29.2%)가 가장 많았고, '소득변경'(16.4%), '부양가족(없거나, 내역 미기재)'(15.3%), '미혼'(12.8%)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47.7%가 '만족'을, 51.4%는 '불만족'의 뜻을 내비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20,000
    • -2.3%
    • 이더리움
    • 4,208,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450,500
    • -7.21%
    • 리플
    • 605
    • -5.17%
    • 솔라나
    • 191,100
    • -6.09%
    • 에이다
    • 501
    • -4.93%
    • 이오스
    • 707
    • -4.85%
    • 트론
    • 179
    • -3.24%
    • 스텔라루멘
    • 122
    • -4.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00
    • -5.64%
    • 체인링크
    • 17,690
    • -5.8%
    • 샌드박스
    • 410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