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대형 IB 제도 추가 개선 검토…사모펀드 규제 완화 ‘박차’

입력 2018-0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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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무위 업무보고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증권사들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올 하반기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일명 ‘초대형 IB’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 운용현황과 기업자금 지원 효과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시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은 곳은 이날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다. 현재 자기자본 4조 원의 자본 조건을 충족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초대형 IB들은 당초 취지인 ‘모험자본 공급’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와 함께 상반기 개정을 통해 증권사들이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위험값 산정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하면 개별 위험값(4~20%)을 일정 비율(50~200%)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면제해준다.

또한 투자중개업 전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진입·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본 중개에 특화된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들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투자중개업자 진입 방식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낮춰주고, 중장기적으로 자본건전성 규제인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위험자산 비중을 키우면 NCR이 떨어져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 관련 규제도 계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모투자펀드(PEF)가 창업·벤처 투자, 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운용규제도 개선한다. 또 올 하반기 규정 개선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에서 절반(10억 원) 수준으로 낮춰준다.

신용평가시장 경쟁도 촉진한다.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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