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 휴일 근로 중복 할증 지급 부정"

입력 2018-02-27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여야 합의안은 위법한 행정지침에 면죄부를 주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 노동은 연장노동에도 포함돼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에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확대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인 것과 존치 업종에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정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76,000
    • -0.14%
    • 이더리움
    • 3,220,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429,800
    • -0.53%
    • 리플
    • 726
    • -10.15%
    • 솔라나
    • 191,300
    • -3.04%
    • 에이다
    • 468
    • -2.7%
    • 이오스
    • 633
    • -2.01%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1.06%
    • 체인링크
    • 14,460
    • -3.66%
    • 샌드박스
    • 332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