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톺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與野,‘갱신기간 5년↑’ 확대 공감대

입력 2018-02-26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약 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시행에 공감대를 이뤄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임대계약 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월세를 내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시행된 대표적인 민생법이다. 현행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9%로 제한하고 계약 갱신요구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인상률은 높고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짧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낮추는 방안(윤호중 의원)과 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을 완화해 소액 상가임차인 보호를 현실화(박홍근 의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게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전망은 밝다. 자유한국당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당 발의안을 중심으로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21일 외식업계 정책간담회 직후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소위 중산층·서민들이 장사가 될 만하면 (건물주가) 내쫓아 버리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법제를 전부 바꿔야 한다”고 말해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 기간을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만,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남긴 상황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자칫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57,000
    • -2.35%
    • 이더리움
    • 4,681,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1.3%
    • 리플
    • 664
    • -2.35%
    • 솔라나
    • 201,500
    • -6.19%
    • 에이다
    • 577
    • -1.37%
    • 이오스
    • 799
    • -2.32%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50
    • -3.36%
    • 체인링크
    • 19,900
    • -2.45%
    • 샌드박스
    • 450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