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처분에 시민단체 항고 '맞불'

입력 2008-03-13 17:15 수정 2008-03-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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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e삼성 사건' 피고발인 28명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즉각 항고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13일 'e삼성 사건'과 관련해 "계열사들이 이재용씨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사업 실패로 인한 이재용씨의 명성 훼손을 막기 위해 e삼성 지분을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조본의 지시를 받았다 해도 투자 적정성을 자체 판단해 정상적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임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8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측은 "특검팀이 구조조정본부가 조직적으로 e삼성 등 인터넷 계열사들의 설립과 지분 매입에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배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어이 "김용철 변호사가 구조본의 지시로 이재용 씨의 손실을 메우려 한 지분인수였다고 밝힌 범죄 동기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측은 "특검 수사가 (삼성에)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판단한다"며 앞으로 특검의 수사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날 특검의 수사발표 직후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무혐의 처분 사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용 전무는 물론 구조조정본부 및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50억을 초과해 특경가법상 배임죄(공소시효가 10년) 적용 대상인 제일기획과 삼성SDS의 피고발 임원들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투자적정성을 검토해 주식의 가치평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기준이 됐던 상증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은 미래가 불확실한 인터넷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으로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세계적인 증권회사인 메릴린치 증권이 "e삼성인터내셔널과 같은 벤처회사는 현재 순자산가치에서 30~40% 할인돼 팔리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e삼성 지분 인수가는 마땅히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e삼성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삼성 특검이 40일 뒤 발표할 수사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면죄부 특검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한 만큼 향후 특검의 수사과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 관련,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3월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e삼성 지분을 매입, 손실을 보전해 줬다며 시민단체 등이 주요 임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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