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신 삼성맨, 기자한테 "열 받았다"

입력 2008-03-12 14:03 수정 2008-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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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놓고 송사중인 프레시안에 공개서한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출신인 삼성전자 직원이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놓고 회사와 송사를 진행중인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공개서한을 보내 화제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수출 운임을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초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 홍보팀 박효상 차장은 11일 경제신문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프레시안의 기사는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오보이며, 회사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적법한 대응을 했을 뿐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프레시안이 해당 기사를 단독 보도한 것은 '특종'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보도'였기 때문"이라며 "특정 언론사의 경우 탐사보도팀까지 꾸려 한달 이상 취재했지만 결국 보도하지 않은 것은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언론 탄압' 논란과 관련해서도 "소송액 10억원은 브랜드 가치 170억 달러 글로벌 기업이 오보로 인해 받은 이미지 손실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보여주며 해명했으나 정정보도 및 기사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언론중재위 조정중재를 신청했으나 불성립 결정이 나 부득이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프레시안 측은 "삼성전자가 정정보도문 1개월 게재, 요구 미이행시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 지급, 10억 원 손해배상금 및 소장 송부 다음 날부터 연 20% 이자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폐간을 요구하고 있다"며 '독립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차장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프레시안에는 사실과 다른 기사의 수정을, 언론중재위에는 '프레시안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 1일 게재' 등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해당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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