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융위·산업부·행복청…반부패시책 '최하위'

입력 2018-02-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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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구시, 대전시 등이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제주도는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반부패 시책평가는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해 청렴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서울 관악구, 인천 남동구, 공주대, 충남대,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도 포함됐다.

또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로 나타났다.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산업부 ▲행복청 ▲서울시 ▲대구시 ▲대전시 ▲충북도 ▲공주대 ▲서울 관악구 ▲인천 남동구 ▲중소기업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 ▲광주도시공사 ▲대한체육회 등이다.

전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65개(27.9%)이며, 이 중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개(11.6%)였다.

시책 평가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특히, 권익위 분석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가 모두 우수한 기관으로는 행안부, 충남도, 경남도, 부산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 교육 강화, 부정청탁 신고체계 구축, 내부 감찰 강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권익위는 올해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특단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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