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정기 인사 단행…법관 이원화 원칙 방점

입력 2018-02-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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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첫 법관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이달 2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확대ㆍ보임하는 등 김 대법원장이 강조한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2011년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시행해 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관의 독립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를 분리하는 방안의 완성을 추진해왔다. 이달 2일 고위 법관 인사에서 기존에 고등부장 보직이었던 부산·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자리를 지법 부장판사 보직으로 전환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번 인사에서 393명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재경지법에 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고, 사법연수원 32기 판사들은 처음 부장판사로 선임됐다. 더불어 사법연수원 30~32기 판사 30명은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8월 법관으로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25명이 신임 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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