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 발주 마스크 입찰 담합…유한킴벌리 검찰 고발

입력 2018-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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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에 시정명령ㆍ과징금 6억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ㆍ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ㆍ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억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유한킴벌리 이외 23개 사업자는 모두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조달청 등 14개 정부ㆍ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방역복, 소독포, 종이타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ㆍ투찰가격을 합의했다.

41건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약 135억 원이며, 41건 중 낙찰된 26건의 계약금액은 75억 원에 이른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율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투찰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으며, 낙찰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공정위는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6억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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