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추가직종 규정

입력 2018-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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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조정된다. 현행 정기예금 이자율(1.6%) 과세에서,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1.8%로 인상된다.

국세환급가산금, 관세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은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ㆍ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상생협력 지출액 요건과,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추가 업종도 규정된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ㆍ과세연도부터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달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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