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재판 위기… 신동빈 회장 무죄 가능성 '파란불'

입력 2018-02-06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농단 1심 선고 1주일 앞둬…‘이재용 석방’ 롯데 재판에도 영향 줄 듯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앞둔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신호가 켜졌다. 유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되면서 신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13일 오후 2시 10분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신 회장에게 또 한 번의 재판 위기가 닥친 것.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하고 추가로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작년 12월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또 관세청은 이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다.

반면 롯데는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 신 회장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특혜와 거리가 먼 데다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2016년 3월 14일)보다 앞선 그 해 3월 초부터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유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에 따라 신 회장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정농단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위세를 업은 최 씨이고 삼성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증여했다는 판단이다.

애초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13일로 연기됐다. 연기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하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 신 회장 판결에 자연스레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재판의 핵심 사항은 ‘대가성 있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이 부회장이 유사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신 회장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00,000
    • +2.11%
    • 이더리움
    • 3,278,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438,400
    • +1.53%
    • 리플
    • 721
    • +1.55%
    • 솔라나
    • 194,000
    • +4.64%
    • 에이다
    • 476
    • +3.03%
    • 이오스
    • 643
    • +2.06%
    • 트론
    • 212
    • +0%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4.1%
    • 체인링크
    • 15,020
    • +4.74%
    • 샌드박스
    • 341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