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강남집값 주변 확산 차단해야…LTV·DTI 위규적발시 엄정 제재”

입력 2018-0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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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집값이 급등하자,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30일 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LTV·DTI 규제비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 가계부채 대책 효과 등에 힘입어 2014년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수 증가율에 그치며 안정화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신 DTI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31일 시행 예정인 신DTI가 금융시장과 소비자 혼란 없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계산한다.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한도 자체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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