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고금리->저금리 '안전망대출' 사전 신청 "연체자는 불가"

입력 2018-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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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를 넘는 고금리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는 상품인 안전망대출이 29일부터 사전 신청자를 받는다. 안전망대출은 내달 8일부터 적용되는 최고금리 인하(27.9%->24%)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저소득 차주들을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출시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최고금리 인하 하루 전인, 내달 7일까지 안전망대출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망대출은 애초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내달 8일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상품 출시 이후 혼잡 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신청자를 받는다.

안전망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전 금리인 24% 초과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가운데 만기가 3개월 내(2월 8일~5월 8일)로 임박한 저신용, 저소득자다. 저소득자는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다.

이들은 대부분 만기일시상환으로 돈을 빌렸는데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깐깐히 하면서 만기연장을 안 해주면 한 번에 많은 돈을 갚기가 힘들다. 이에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연12~24%)로 최대 10년 간 원리금을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사전신청 희망자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11개 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엔 본인확인 서류, 소득증빙서류, 채무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체자, 회생 파산 신청자 등은 만기나 소득 등 조건이 충족했더라도 대출이 불가하다. 세부적으로는 대출 연체 및 채무불이행, 공공정보 등록(세금 체납,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부도 등), 회생‧파산 신청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신청기간 중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더라도 내달 8일인 실제 대출시점에 연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실 대출 전까지 연체 등 신용변동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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