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차은택, 포레카 강요 범행 자백… 항소심 상반기 마무리될 듯

입력 2018-01-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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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2)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중 이권을 누린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강요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포레카는 차 전 단장이 관여하기 전에도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지시 하에 최 씨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인수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며 "차 전 단장은 사후에 실무책임자로 가담하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압박을 받았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범행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전략은 실형이 불가피하다면 감형이라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이날 주범으로 볼 수 있는 최 씨, 박 전 대통령 등에 비해 차 전 단장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3월 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차 전 단장과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측은 각각 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툴 쟁점이 없어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단장 등은 2016년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차지할 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차 전 단장은 지난해 3~8월 KT를 압박해 최 씨와 함께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48)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40)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홍탁(57) 전 모스코스 대표는 무죄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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