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전년대비 소폭 상승

입력 2018-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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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지난 해에 비해 상승폭을 키웠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지난 해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 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부산, 대구 및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구 별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고 이어서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다.

반면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에서 3억 원 이하는 19만5678호(88.9%),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만9220호(8.7%),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3191호(1.5%), 9억 원 초과는 1911호(0.9%)로 집계됐다.

올해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 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지난 해 대비 49.6% 상향시켰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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