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투자 VS 투기?…김상조 "'내로남불' 정도의 차이, 가상화폐 거래소 적절히 규제해야"

입력 2018-0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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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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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시장 분위기와 관련해 투자로 봐야할지 투기로 봐야할지에 대해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볼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내로남불)'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와 관련해 "가상화폐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실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헌 모습이다"라고 토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공정위에서는 거래소들이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상 공정위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다만 우리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 출신인 김상조 위원장에게 '가상화폐는 과연 투자인가 투기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사실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 한다. '내로남불' 정도의 차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다"며 "경제학자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일정 수준을 놓고, 특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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