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영하→朴 30억' 추징보전명령 재청구

입력 2018-01-15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5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수표 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이 돈이 묶이지 않도록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수표 30장이 보전되는 것을 전제로 예금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예금 동결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표가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된 이상 계좌를 동결하는 게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 변호사가 입금한 3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내곡동에 새 사저를 마련하면서 챙긴 시세차익 중 일부다. 이 돈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유 변호사에게 건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82,000
    • -3.44%
    • 이더리움
    • 4,247,000
    • -5.69%
    • 비트코인 캐시
    • 463,800
    • -5.77%
    • 리플
    • 605
    • -5.17%
    • 솔라나
    • 192,000
    • +0.37%
    • 에이다
    • 498
    • -7.26%
    • 이오스
    • 686
    • -7.3%
    • 트론
    • 180
    • -2.17%
    • 스텔라루멘
    • 121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8.04%
    • 체인링크
    • 17,500
    • -6.07%
    • 샌드박스
    • 400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