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청년근로자 목돈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요건 완화

입력 2018-01-08 13:55 수정 2018-0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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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만15∼34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일학습 병행훈련 등 기존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한 청년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기업의 참여 요건을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 총액 150만 원 이상 지급'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완화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46곳의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취업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된다. 청약이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명칭이 길고 어려워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과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별칭(브랜드 네임)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별칭 공모는 이달 9일부터 31일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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