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익사업 탓 영업 차질…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해야"

입력 2018-01-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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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손실보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영업을 못하게 됐다면 휴업손실보상금과 함께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임차인 조모 씨 등 4명이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 등은 각각 2773만 원~3861만 원을 받는다.

인천시 계양구는 2011년부터 병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시장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자리에 세들었던 학원, 건강원, 미용실 등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학원을 운영하던 강 씨 등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고, 위원회는 시정권고했다. 그런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는 이 사업이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아니라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휴업손실보상금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씨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해서 유지해온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된 것"이라며 "조 씨 등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휴업기간 얻을 수 없었던 영업이익, 영업시설 이전 소요비용 등을 비롯해 지자체가 조 씨 등에게 각각 위자료 700만 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임차인들이) 새로운 영업근거지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도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종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 씨 등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영업송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서 폐업보상을 하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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