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구속… "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18-01-04 0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우현 의원(왼쪽), 최경환 의원 (이투데이DB)
▲이우현 의원(왼쪽), 최경환 의원 (이투데이DB)
불체포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구속을 결정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역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종합] 뉴욕증시, S&P·나스닥 최고치 경신에도...파월 발언 앞두고 혼조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85,000
    • +0.19%
    • 이더리움
    • 4,294,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474,000
    • +5.87%
    • 리플
    • 611
    • +2%
    • 솔라나
    • 198,700
    • +4.74%
    • 에이다
    • 523
    • +5.02%
    • 이오스
    • 728
    • +3.85%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2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4.2%
    • 체인링크
    • 18,590
    • +5.63%
    • 샌드박스
    • 415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