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 0.29%↑...8·2 대책 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

입력 2017-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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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9% 상승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를 기록했다.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전체적인 수요심리는 낮아졌지만 서울은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주택시장의 소비심리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 자치구별 상승률은 △송파(0.66%) △광진(0.60%) △양천(0.55%) △강동(0.46%) △강남(0.37%) △동작(0.33%) 순이었다. 송파는 잠실동과 문정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올림픽훼밀리타운, 잠실동 잠실엘스 등이 1500만~5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광진구는 매수세는 많지만 매물이 부족해 광장동 광장극동2차, 광장현대3·5단지가 1500만~5000만원 상승이 있었

같은 기간 신도시는 0.03%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보합세였다. 신도시와 경인 지역은 입주물량 여파로 지역별로 가격조정이 나타남과 동시에 매수세는 줄어드는 분위기다.

신도시는 △위례(0.11%) △분당(0.10%) △평촌(0.08%)순으로 상승했으며, △동탄(-0.05%) △일산(-0.02%)은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과천(0.25%) △구리(0.05%) △김포(0.04%) △의왕(0.04%) 순으로 상승했고, △안성(-0.23%) △안산(-0.10%) △파주(-0.05%) △인천(-0.03%) 등은 입주물량 영향으로 거래가 부진해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서울만 0.07% 상승했으며, 신도시는 보합(0.00%), 경기·인천은 0.02% 하락했다. 주춤한 수요와 입주물량 여파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전셋값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세가는 △강서(0.24%) △광진(0.21%) △마포(0.20%) △강남(0.13%) △노원(0.12%) △성북(0.11%) △성동(0.08%) 순으로 상승했고, 신도시는 △분당(0.07%) △위례(0.06%)만 전셋값이 올랐다.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경기·인천은 △안성(-0.33%) △시흥(-0.16%) △양주(-0.11%) △안산(-0.10%) △광명(-0.08%) △남양주(-0.07%) △파주(-0.04%) 등 많은 지역에서 하락을 기록했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2018년 1월부터는 2017년에 발표된 부동산 시장의 각종 규제가 현실화 되고, 보유세 개편도 공식화되면서 2018년 큰 폭의 부동산 제도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규제강화 속 주택수요자들은 보유가치를 기반으로 선별적으로 투자하며 국지적 강세와 수요 쏠림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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