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철근 유통상 매점매석 단속

입력 2008-0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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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철근 가격 상승에 따른 대리점들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현대제철과 거래하는 유통업체들의 재고수준을 조사, 적정 재고수준보다 많은 물량을 보유한 대리점 3곳을 적발해 경고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급난을 겪고 있는 철근에 대해 매점매석을 지정고시하려는 정부 시책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거래 대리점의 재고물량을 조사하게 된 것.

현대제철은 월 평균 판매량의 60% 수준을 적정재고 보유기준으로 정하고 이보다 많은 물량을 보유한 서울의 J사와 S사, 부산의 H사 등 3개 업체에 대해 1차 경고 조치했다.

현대제철은 향후에도 대리점들의 재고물량을 파악해 2차 경고업체는 3개월 거래정지, 3차 경고업체는 대리점권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제철은 자체적으로도 10만톤 수준에서 운용되던 재고물량을 4만8000톤 수준으로 낮춰 빠른 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생산량을 확대하고 수출물량을 전량 내수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베이스로 지난해 390만톤 수준이던 현대제철의 철근 생산물량은 올해 400만톤으로 확대되며 연간 12만6000톤에 이르는 수출물량도 전량 내수로 전환돼 현대제철이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철근물량은 지난해보다 21만3000톤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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