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포항 지진피해 임차인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입력 2017-1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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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우대혜택(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 지진피해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우대혜택(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포항시 지진피해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포항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어주는 상품으로서 포항시 지진 피해 임차인과 임대인들을 위해 특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지진피해가구는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지진피해가구는 보증료도 50% 할인하며 보증금 지급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류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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