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입력 2017-1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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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TF보고안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제출받고 보고안과 노사 입장을 토대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논의가 마무리되면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종결하고 결과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담았다.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산정대상기간이 1개월을 초과해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받는 노동자가 그동안 격월로 받아왔다면, 앞으로는 12분의 1로 나눠 매달 50%씩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소수의견(3분의 1이상 의견)은 산정대상기간·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1년 내 지급된 임금이라면 이를 모두 더해 월 평균으로 나눠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된다. 상여금을 기존처럼 분기나 격월로 지급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계에서 주장해온 '가구생계비의 최저임금 전격 반영'은 무산됐다. TF는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과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노동생산성 등 다른 고려기준과 맞지 않다며 일부 '고려 대상'으로 간접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TF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참고하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TF는 또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기존대로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배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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