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입력 2017-12-26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고용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규 가입자 요건 중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5: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33,000
    • +2.01%
    • 이더리움
    • 3,346,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42,000
    • +1.17%
    • 리플
    • 727
    • +1.25%
    • 솔라나
    • 200,200
    • +3.41%
    • 에이다
    • 489
    • +3.16%
    • 이오스
    • 649
    • +1.5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50
    • +2.19%
    • 체인링크
    • 15,560
    • +1.3%
    • 샌드박스
    • 35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