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우선선발권 내년 폐지… 일반고와 동시 실시

입력 2017-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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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일부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기에 실시돼 왔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실시토록 하면서 이들 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 취지가 있다.

현재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는 전기에 선발하도록 하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에 선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자사고와 특목고인 외고와 국제고를 전기모집 학교에서 제외하고 이들 학교가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선발하도록 했다.

선발시기 이외에 학생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학년도에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고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필수실을 갖추도록 했다. 유아 1인당 교실 면적이 2.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안전·소방시설 강화를 위해 병설 유치원 교사(校舍) 부분을 아동 관련 시설로 봐 모든 유치원 1, 2층에 피난기구 구비를 의무화했다.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화재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을 통해 성인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 연한을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목 이수를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기간제 교원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 간병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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