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과도한 분양가 원가 공개하라"

입력 2008-0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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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법원 판결에도 원가 정보 공개 미뤄... '시간 벌기 전략'

분양 원가 공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 분양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27일 화성시 봉담 휴먼시아 5블록 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분양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주공에 대해 7일 이내에 원가 정보를 공개할 것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시기까지 하루 10만원 씩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28일 제출할 예정이다.

간접강제 신청은 강제집행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법원 판결의 이행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압박수단이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간접강제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봉담 휴먼시아 5블록은 2006년 4월 분양했다. 하지만 5블록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10개월 전 같은 지구 내에 분양한 6블록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동일 주택형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차이가 나자 5블록 입주자 협의회는 주공에 분양원가 공개 정보를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까진 분양 원가 공개가 제도화돼지 않았던터라 주공 측은 경영상의 보안 사항과 논란만 끝없이 이어질 것이란 점을 근거로 분양 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협의회 측은 법원에 분양원가 정보 공개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이를 수용했으며 8월 주공은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한 바 있다.

이 협의회 설민수 운영위원은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주공 측은 아직 분양 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시일피일 미뤄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은 거대 부동산 공기업인 주공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공은 민간 건설업체 출신인 박세흠 사장이 지난 11월 "가급적 이른 시일내 분양원가를 공개 범위와 폭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 봉담지구와 대법 판결이 확정된 고양 풍동지구 등의 분양 원가 공개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민간업자 출신인 박 사장의 분양 원가 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듯 한 뉘앙스의 발언을 믿었으나 이는 단순히 시간 벌기를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라며 "이는 단순히 입주자 협의회가 입주자들의 이주 등으로 와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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