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등 배터리 사고 시 ‘강제 조사’ 추진

입력 2008-0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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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실태조사반’ 구성…현재는 사고제품 내줘야 조사 가능

현행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 올 하반기 시행키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을 강제적으로 입수해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내주지 않는 한 사고 제품을 직접 입수해 조사할 수 없다.

기표원은 또 현행 국제표준(IEC 62133)보다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기준안을 마련,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리튬계 배터리 생산업체와 소비자 단체, 시험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미국 안전기준(UL 1642) 등을 검토하며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기표원은 27일 송재빈 제품안전정책부장 주재로 휴대폰 노트북 배터리 충전기 생산업체와 전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튬계 배터리 안전사고 및 안전기준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각종 배터리 사고의 사례별 발생원인과 업계 자율안전관리 현황 및 국내외 안전기준동향 등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소비자·전문가로 ‘안전실태 조사반’을 구성, 배터리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배터리 폭발사고의 원인이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결함인지 △배터리 자체 결함 인지 △충전기 결함 인지 △사용상 부주의 여부 등을 밝혀내 체계적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는 우리와 동일하게 업계 자율적으로 국제표준(IEC 62133)에 따라 품질을 관리해 왔으나, 지난 2006년 소니사의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에 따른 제품 리콜조치 이후 관련 법령 개정과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올 11월경 시행 예정이다.

노트북,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 개인 휴대용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리튬계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소형화할 수 있고 메모리효과(완전 방전 후 재충전하지 않으면 성능이 급감하는 현상)도 거의 없어, 세계적으로 연간 수요가 24억 개(셀 단위)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휴대폰용 배터리에는 셀 1개가, 노트북용 배터리에는 셀 4~8개가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800만여 대의 휴대폰과 100만여 대의 노트북 컴퓨터가 판매되고 있으며, 리튬계 배터리의 경우 연간 약 6억 개(셀 단위)이상을 생산, 이중 85%를 수출하고 있다. 국산 리튬계 배터리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07년 말 기준 30% 선이다.

이처럼 리튬계 배터리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 한국소비자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24건, 지난 3년간 59건의 배터리 팽창이나 화재 발생 등이 보고됐다.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유동주 팀장은 “비정상적으로 고온이나 충격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휴대폰 등의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노트북 컴퓨터의 통풍구가 막혔을 경우 제품 내부 온도가 올라가 배터리가 과열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팀장은 “노트북 배터리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공산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표원의 ‘제품안전관리 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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