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입 시 사전 신고 의무화

입력 2008-02-27 1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월부터 수출입 공고에 철강재 사전 수입신고 대상 품목 명시

오는 3월 1일부터 HS Code 기준 124개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통관 30일 전부터 품명·물량·가격 등의 기본사항을 온라인상(www.aspline.co.kr)에 입력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는 산업자원부 고시(2006-125호)에 의해 철강재 사전수입신고를 운용하였으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법령 개정을 거쳐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상 신고대상 품목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고 27일 밝혔다.

철강재 사전수입신고는 지리적 인접성 및 관세장벽의 부재로 중국의 수출 물량이 아국에 집중되면서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물량이 급증한 것을 배경으로 도입된 것으로, 미국과 EU 등에서도 철강재 수입급증에 의한 산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비용 부담 없이 간단한 수입정보(품명, 수입물량, 금액 등) 입력 후 자동승인이 되기 때문에 수입제한적 효과가 없으며, WTO법 등 국제법상 근거에 의해 운용되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산자부 김영삼 철강화학팀장은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와의 FTA 추진으로 향후 수입 급증에 대한 사전 대응 체제 구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철강업계 뿐 아니라 수요업계에서도 수입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과도한 수입 내지는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 철강 수급문제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자부 이인호 무역정책팀장은 “실시간에 가까운 수입 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의 적기 발동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서울대 의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사실상 유급”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68,000
    • +0.28%
    • 이더리움
    • 3,211,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433,000
    • +1.1%
    • 리플
    • 705
    • -0.56%
    • 솔라나
    • 187,700
    • -1.37%
    • 에이다
    • 469
    • +0.86%
    • 이오스
    • 632
    • +0.16%
    • 트론
    • 212
    • +0.95%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0%
    • 체인링크
    • 14,760
    • +2.43%
    • 샌드박스
    • 337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