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하나UBS 심사 중단, 금융지주 검찰조사 때문”

입력 2017-12-21 14:31 수정 2017-12-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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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건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된 것은 대주주(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찰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면서 “최근 거론되는 CEO 연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하면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금융위 의결도 그렇게 된 것”이라며 “어제 갑자기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 심사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오해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대상은 인수 희망자인 하나금융투자와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다.

시민단체와 하나금융지주 노조가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 심사 중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 최종구 위원장의 입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하나UBS자산운용 출범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하나금융투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시 오는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장 인선 작업과 하나자산운용으로의 사명 변경 건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적격성 심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련 일정도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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