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한 조세포탈범 32명 공개

입력 2017-12-21 10:13 수정 2017-1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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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 최근 1년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3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이재현 CJ 회장과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기업인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은 관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들 공개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네 번째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다.

명단 공개 대상은 32명으로 전년 대비(33명) 1명이 줄었다. 이들의 평균 포탈 세액은 38억 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 벌금은 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명단에는 이재현 회장과 신동기 부사장 등 CJ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을 은닉하는 등 총 251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징역 2년 6월, 벌금 252억 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을 관리한 신 부사장도 총 22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도 포함됐다.

총 65개 단체 중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51개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지인의 동료인 대기업 직원에게 고액의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하거나 기부자의 이름만 바꿔 수백 건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곳은 10개였고 세액을 추징당한 곳은 4개였다”고 말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는 지난해(58개)보다 7개 늘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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