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 파견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 부과

입력 2017-12-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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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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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 과태료 162억7000만 원을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이다.

이는 전체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자 3682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빵기사들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방법이나 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위를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을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조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서도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라고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절차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14일)을 거친 후 부과금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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