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입력 2017-12-19 14:47 수정 2017-12-19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범죄자 음주감경 폐지에는 “적절했다” 답변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잘 됐다 생각”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주취자(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음주감경)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의로 음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나 무거운 실수로 음주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므로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한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음주 상태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행은 감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안 후보자는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홍일표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재차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음주감경을 전면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음주감경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두고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88,000
    • +0.82%
    • 이더리움
    • 4,279,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466,100
    • -1.42%
    • 리플
    • 616
    • -0.65%
    • 솔라나
    • 198,100
    • -0.25%
    • 에이다
    • 519
    • +1.76%
    • 이오스
    • 729
    • +2.97%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00
    • +0.58%
    • 체인링크
    • 18,250
    • +1.96%
    • 샌드박스
    • 428
    • +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