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7000억 원 유상증자…자기자본 8조원 달성

입력 2017-12-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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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금융당국의 초대형IB(투자은행) 최종 기준인 8조 원을 단숨에 넘기게 된다.

15일 미래에셋대우는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로 우선주 1억3084만2000주를 신주 발행해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증자는 신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주∙우선주를 보유한 구주주에게 80%,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신주를 배당하게 되며 주주배정 후 실권주에 대해 일반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미래에셋대우는 2020년 자기자본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자기자본을 확충해 왔다. 올해만도 등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각하고 세전순이익 5256억 원을 유보금으로 남겨 지난해 말 6조6700억 원이던 자기자본을 올해 9월 말 기준 7조3300억 원으로 불렸다.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내년 1분기에 8조 원을 넘기게 된다.

자기자본 8조원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초대형IB의 최종 기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8조원 이상인 초대형 IB는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IMA는 고객이 예탁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기업금융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개인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에만 허용되고 있는 부동산담보신탁 업무도 일부 가능해진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계획과 관련해 “확충된 자기자본을 활용해 글로벌 M&A를 추진하고 국내외 우량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자기자본 4조 원 초대형IB에 허용되는 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불투명해지자 자기자본을 8조원 초대형IB로 직행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IMA는 단기금융업과 달리 인가를 받지 않아도 자본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어음을 발행하는 업무보다 IMA를 더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의 계획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자기자본을 갖췄더라도 8조원 초대형IB 인가를 받으려면 대주주 적격성과 결격사유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로 이어질 경우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다. 아울러 8조원 초대형IB 직행은 자기자본 단계를 차례대로 밟아가도록 한 금융당국의 초대형IB 육성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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