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프면 연간 열흘까지 돌봄휴가 허용” 법안 나왔다

입력 2017-1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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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 맞벌이부부육아법안 발의… 휴가 안주면 500만원 과태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연합뉴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연합뉴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자녀가 아플 경우 연간 10일 내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맞벌이 근로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맞벌이부부육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경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가능한 경우 시가나 처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을 위해 사업주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연간 10일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명시했다.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진단서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지급되며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연차 유급휴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수는 전년 발표 대비 12만5000가구(2.4%)증가한 533만1000가구로 전체 유배우 가구 1188만 4000가구의 44.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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