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ㆍ카페 콘텐츠 보호 및 유통 기능 강화

입력 2008-02-26 10:34 수정 2008-02-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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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www.naver.com)는 이용자들의 권리 강화와 가치있는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ㆍ카페의 콘텐츠 보호 및 유통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CCL(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설정' 기능을 새롭게 선보이고 이용자가 블로그 스킨에 위젯을 달거나 커뮤니티의 게시물 단위 별로 자신이 제작한 저작물의 활용 조건과 범위 등을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 3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인용해 복사해 가면 글 제목, 링크, 사용자 정보 등 원문의 출처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스크랩시 원문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원문 콘텐츠 및 저작자의 권리 보호 기능도 크게 개선했다.

이외에도 '글 보내기' 기능을 통해 블로거들이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책, 영화, 뮤직, 키친, 여행, 비디오 등 네이버 주제형 서비스에도 한번에 전송 가능하도록 해, 전문 콘텐츠를 보다 쉽게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이버는 이번 기능 개선을 시작으로 콘텐츠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유통을 위한 블로그와 카페의 부가 기능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NHN 함종민 NSO(Naver Service Officer)는 “새로운 기능들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유통을 장려하는 건전한 콘텐츠 공유 문화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웹2.0 시대를 맞아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과 유통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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