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불법 사찰 혐의 우병우, 헌법 위반 중대 범죄"…14일 구속 판가름

입력 2017-12-12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우 전 수석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민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달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5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2일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57,000
    • +2.07%
    • 이더리움
    • 3,273,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437,700
    • +1.55%
    • 리플
    • 721
    • +1.69%
    • 솔라나
    • 193,500
    • +4.43%
    • 에이다
    • 474
    • +2.6%
    • 이오스
    • 643
    • +2.06%
    • 트론
    • 211
    • -0.47%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00
    • +3.69%
    • 체인링크
    • 14,990
    • +4.53%
    • 샌드박스
    • 341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