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2∼4% 이상 창출 기업 대상…납부기한 연장

입력 2017-12-11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앞으로 1년간 일자리를 2∼4%, 혹은 5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이들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처분도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 통관 때 담보 면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1년간 정기 관세조사도 유예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최강야구' 유태웅, 롯데 자이언츠 간다…"육성선수로 입단"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사흘 만에 또…북한, 오늘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14: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49,000
    • +1.86%
    • 이더리움
    • 3,339,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440,900
    • +1.03%
    • 리플
    • 727
    • +1.39%
    • 솔라나
    • 200,400
    • +4.05%
    • 에이다
    • 488
    • +3.17%
    • 이오스
    • 647
    • +1.57%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2.11%
    • 체인링크
    • 15,560
    • +1.9%
    • 샌드박스
    • 350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