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 궐련 담배 89%수준

입력 2017-12-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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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528원→897원 … 궐련형 전자담배 5000원 대 진입하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궐련 담배의 89%수준으로 늘어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스틱 가격이 50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판매가 4300원에 세금 인상 폭인 1247원을 더하면 산술적인 가격은 5547원까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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