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中 법원 ‘짝퉁 소송’서 승소

입력 2017-12-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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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제조업체 레고가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승소했다. AP/연합뉴스
▲완구 제조업체 레고가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승소했다. AP/연합뉴스

덴마크 완구 제조업체 레고가 중국에서 짝퉁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중국 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레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레고는 이날 중국에서의 승소 사실을 발표했다. 중국 광둥성 산터우 중급법원은 지난 9월 ‘벨라’라는 상표로 레고의 블록 장난감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 기업 2곳에 대해 레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레고 측은 지난달에 항소 기간이 끝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벨라 제품들이 레고 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들 제품의 제조 및 판매가 불공정 경쟁 행위를 구성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레고의 특정 제품 라인의 경우 제품의 독특한 외관이나 특이한 포장 등이 불공정거래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결정했다. ‘벨라’ 제품을 판매해 온 두 중국 기업은 앞으로 레고 제품의 포장 및 로고를 복제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레고 측은 중국에서 불공정 경쟁 소송에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피터 소슬런드 키예르 레고 법무부문 부사장은 “이번 판결은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중국 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겪은 레고는 310억 달러 규모의 장난감 및 게임 시장을 가진 중국에 진출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레고는 지난 5년간 두 배로 성장했으나 중국산 ‘짝퉁’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CNBC는 전했다. 레고는 자사를 보호하고자 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지난 7월에는 베이징 고등법원이 레고의 로고와 중국용 브랜드를 ‘잘 알려진 이름’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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