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다스 실소유주 횡령·조세포탈 고발

입력 2017-1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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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시트제조사 '다스'의 대표이사와 실소유주가 횡령·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스 대표와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가 수입한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다스는 국세청 추적을 피하고자 총 17명의 43개 계좌로 나눠 이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호영 특검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비자금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별도로 존재한다는 정황이 제기된 실소유주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 공모하거나 교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의 경우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 3일 안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해 법인세·소득세 등 징수를 촉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도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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