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방사선피폭량 최소화 기준 마련… 실효성은 '글쎄'

입력 2017-12-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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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영상진단을 하고자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할 때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는 진단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강제기준은 아닌 참고 수준이어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CT를 이용해 촬영하는 13개 부위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DRL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으로 의료기관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권고기준일 뿐 절대 기준은 아니다.

전국 의료기관에 운영 중인 CT 장치 369대에 의한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 1만3625건을 확보해, 최저값부터 최고값까지 나열한 뒤 전문가들과 합의를 거쳐 상위 75% 수준에서 권고치를 결정했다.

CT로 촬영하는 두부, 흉부, 복부·골반 등 총 13개 부위별 DRL값이 결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DRL을 대한의사협회와 각 분야별 협회 등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보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CT 검사의 일반원칙, 진단참고수준, CT 검사를 위한 조건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해 피폭선량을 감시해야 한다"며 "DRL보다 높을 경우에는 장치 및 절차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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