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불성실공시법인 주의보, 한 달 새 10곳 지정

입력 2017-1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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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들어 코스닥 기업만 9곳 ‘경고’…거래정지ㆍ상폐 우려에 투자심리 위축

국내 상장법인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연말 들어서도 끊이지 않아 투자 주의가 당부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1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예고된 기업의 수는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이 1곳, 코스닥시장이 9곳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코스닥 기업의 공시 불이행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 지정 사례는 54개사 72건으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53건과 비교해 볼 때 35% 급증한 수치다. 올해 하반기(7월 1일 이후) 들어서도 10월까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기업의 수만 총 11개 기업에 달했고, 지정 건수는 36건을 기록했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등록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통상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 및 지연행위,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변동 등이 있다.

문제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후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많아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금속은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주가가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15일 19% 이상 급락했다. 지디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지연공시가 나온 11월 21일 다음날 장중 9% 이상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9월 중국원양자원이 허위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후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신규 상장기업 등의 경우 공시항목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주기적인 공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변경된 공시제도의 경우 기업 담당자가 쉽게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15년 9월부터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관련 공시가 신설되자 지난해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관련 공시위반 건수가 1건에서 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심리 위축의 중요한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되, 해당 기업의 개선 행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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