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곤욕 삼성전자, 이번에는 과징금 폭탄

입력 2008-02-21 14:35 수정 2008-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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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건으론 사상 최대 116억원 부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따른 특검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거액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임원 2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에 세신전자 등 6개 수급사업자에 119억원 상당의 휴대폰 금형제작을 위탁하면서 대금지급 방법 등이 담긴 서면교부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에는 정보통신사업 분야 단가인하를 통한 원가절감 계획을 세우고 이 중 6397억원을 국내업체에 부담시켰으며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부품을 늦게 수령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깍는 등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세신전자(주) 등 121개 수급사업자와 거래시 부당하게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거나 일률적인 단가인하 행위, 위탁목적물의 지연수령행위, 경영간섭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하고 115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 액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감액한 6669만원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5%) 또한 지급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이동훈 기업협력단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일률적 단가 인하, 부당감액 같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하도급 사건 중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기업이 원가절감과 제품판매가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을 단가인하를 통해 수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산시스템 열람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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