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이영선 前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입력 2017-11-30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경호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의 지위와 업무에 비춰보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비난 가능성도 낮다"면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무면허 의료인은 기소조차 안 돼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차명폰을 수십대 개통하면서 정보통신산업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비선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29,000
    • -2.63%
    • 이더리움
    • 4,475,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491,800
    • -7.21%
    • 리플
    • 633
    • -4.24%
    • 솔라나
    • 192,500
    • -3.99%
    • 에이다
    • 544
    • -5.39%
    • 이오스
    • 737
    • -7.76%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650
    • -9.44%
    • 체인링크
    • 18,670
    • -6.28%
    • 샌드박스
    • 416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