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미분양 관리지역, 충남 서산ㆍ당진 '추가' 제주 '해제'

입력 2017-1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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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HUG)
(자료=HUG)

15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충남 서산과 당진시가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1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19개, 총 24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전월 14차 미분양관리지역의 23곳 에서 충남의 두 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제주 제주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돼 24곳이 됐다.

24개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인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필요지역에 따라 지정됐다. 이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6곳에 해당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71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5707호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PF보증을 포함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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