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사료업체 특혜'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7-11-29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지인의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 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지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됐으나,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 노력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선고를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68,000
    • +0.12%
    • 이더리움
    • 4,298,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471,500
    • +4.55%
    • 리플
    • 611
    • +1.16%
    • 솔라나
    • 198,900
    • +4.14%
    • 에이다
    • 524
    • +4.59%
    • 이오스
    • 728
    • +3.12%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50
    • +2.69%
    • 체인링크
    • 18,570
    • +4.68%
    • 샌드박스
    • 41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