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피의자도 아닌데 답변해야 할 의무 없다" 피해자 병원 몰려든 취재진에 쏘아붙여

입력 2017-1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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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거주하는 서울 신사동 M빌딩에 괴한이 침입, 정 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다쳤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소환조사를 위해 청사에 들어서는 정 씨의 모습.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거주하는 서울 신사동 M빌딩에 괴한이 침입, 정 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다쳤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소환조사를 위해 청사에 들어서는 정 씨의 모습. (뉴시스)

최순실 씨(61) 딸 정유라 씨(21)가 자택에 침입한 괴한의 흉기에 찔려 다친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다.

27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한양대병원에 도착한 정유라는 피해 남성 A (27)씨 면회를 신청했다. 병원 관계자가 "면회가 금지돼 있다"고 말하자 정유라는 "제가 사고 날 때 집에 같이 있던 사람이다", "보호자로 병원에 등록했다"고 답했다. 정유라에게 취재진이 "심경이 어떤가" 등 질문을 하자 "불쾌하다, (질문)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유라는 약 15분간 면회를 마치고 병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묻는 경찰에게 그는 병원측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부담스러우니 빨리 가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유라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제가 답변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 피의자도 아닌데 왜 제3자 일을 알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유라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이 모 씨(44)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비원과 보모를 흉기로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정유라의 지인 A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이 씨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정유라와 금전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강도를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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